法,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56)가 또다른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3일 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김씨는 진지한 반성보다 혐의를 부인하며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과거 외국사절 폭행을 비롯한 3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구치소 복역 중 의무관과 교도관을 때린 위법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내버스를 가로막고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인정된다”며 “김씨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등에 비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건강상 문제와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지난해 5월19일 새로운 환자복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바로 대답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는 2015년 3월 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마크 리퍼트 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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