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일명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이 국군교도소 수감 생활 중 지적 장애인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군교도소 방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 3급 수준의 A 수용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고 타 수용자 등과 혼거했다. 타 수용자 중에는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구금 중이던 B씨도 있었다. 이후 A 수용자는 B씨 등 동료 3명으로부터 수시로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특별관리대상 수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국방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
또 A 수용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고 2015년 6월에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음에도 본인 결정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러한 사정들을 비춰봤을 때 A 수용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명시된 사법·행정절차 서비스나 정당한 편의 등을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성범죄 수용자는 급증하는데 비해 성폭력 예방교육은 부실한 점 ▲가벼운 실내 운동 허용 ▲라디오 청취 금지 해제 ▲세탁·침구 등 수용자 불만 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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