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흔들이 김 모씨(29)를 상습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약 1년 5개월에 걸쳐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주운 전주시내 택시기사들에게 1대당 평균 10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510대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택시기사들에게 구입한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대당 15만~20만원을 받고 재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전주시내 승강장에서 만난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높은 가격에 사주겠다'며 연락처를 건네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김씨에게 판매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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