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1ㆍ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 박 모씨(사망ㆍ당시 41)에게 독시라민 성분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하고 지난 2013년 내연남 A씨(사망ㆍ당시 49)에게도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ㆍ양육하지 않고 두 달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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