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51ㆍ여)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 박 모씨(사망ㆍ당시 41)에게 독시라민 성분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하고 지난 2013년 내연남 A씨(사망ㆍ당시 49)에게도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먹여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을 보호ㆍ양육하지 않고 두 달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강진품애’ 100가구 돌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6/p1160278387446244_8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