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실시된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은 총 4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총 411명 중 구속 7명, 구속영장 신청 1명, 체포영장 발부 3명, 불구속 입건 73명, 훈반조치 1명, 출석요구 326명 등이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지난 11월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조계사에 진입하던 중 의경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민주노총 간부 채 모씨다.
경찰은 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람은 한 위원장의 피신을 도운 이 모씨 등 2명과 경찰버스 손괴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여)다.
경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소속 53개 단체 대표들을 비롯해 경찰버스 손괴자, 한 위원장 사수대 등은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체포영장 대상"이라면서도 "현재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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