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지역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3)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12일 이 시장과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장 정 모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강 판사는 최대 쟁점이었던 음식값을 이 시장이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 근거는 정씨와 제보자의 진술 뿐이지만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적 증거와 통화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 시장측은 그동안 "선거에서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사건으로 음식값을 대납했다거나 돈을 건넸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온 바 있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내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정씨가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의 벌금을 당시 하남시 비서실장이던 최 모씨가 대납해 준 사실을 확인했지만 '시장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시장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정씨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돌연 자신의 허위진술을 자백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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