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H씨(72·여)와 K씨(73)가 음식점을 처분하면서 여유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전국 16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기게 해주겠다'라고 속인 뒤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L씨는 거짓말을 뒤늦게 알아챈 피해자들이 2012년 8월 고소하자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 금융계좌, 신용카드, 차량을 모두 없애고, 친동생의 주민등록증과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등 3년 간 도주행각을 벌였다.
피의자는 검거 당시에도 친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검거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2012년 고소 당시 피의자를 추적 수사하던 담당 경찰관을 속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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