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을 탈루하고 수백억원대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5)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회장은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숙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하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원칙에 따라 심문기일을 열겠다"고 밝히며 박 회장측에게 이날 오전 10시30분에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박 회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정확한 액수를 파악한 뒤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3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재산을 숨긴 채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하고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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