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여름철 도심 오존 농도 상승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오는 8월20일까지 이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단속지역은 지역내 터미널 33곳, 차고지 614곳, 주차장 1865곳, 자동차극장 7곳 등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519곳이다.
도는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계도(경고) 뒤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대기환경보전법'과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 또는 영상 27℃ 초과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공사 중인 차량, 경찰·소방·구급차, 냉동·냉장차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5/p1160278924251762_23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