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츄럴엔도텍 무혐의 처분, 검찰 "고의로 이엽우피소 넣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26 20:20:5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네츄럴엔도텍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되는 과정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다.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이엽우피소의 혼입 비율이 미미하고 엔도텍이 혼입방지를 위한 검증과정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넣었거나 납품업체의 이엽우피소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