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되는 과정에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다.
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이엽우피소의 혼입 비율이 미미하고 엔도텍이 혼입방지를 위한 검증과정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넣었거나 납품업체의 이엽우피소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섞여 있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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