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의료법인 설립요건(이사 5명, 감사 1명)에 맞춰 병원사업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개원한 후 2013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5개월간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약 23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부를 조작해 법인자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법인 부대시설 임대료를 차명계좌로 입금받기도 했다.
파주경찰서 수사과 정세곤 지능팀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 실질적인 건강보험료 환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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