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어긴 토양 조사·정화 등 관련 전문업체 7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 처분은 경기도가 지난 20일까지 도내 토양오염 조사업체 5곳, 누출검사업체 5곳, 토양정화업체 22곳 등 32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해 적발된 경우다.
안양의 토양정화업체인 C기술 등 2곳은 2년 동안 영업 실적 없이 관련 면허만 갖고 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토양환경보전법은 2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처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또 사업자 등록 뒤 1년 안에 1차례 기술인력 교육을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토양전문업체 3곳과 바뀐 기술인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1곳, 사업장 안에 정화시설별 오염토양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 1곳 등 5곳에 대해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해 62개 업체를 점검해 모두 9곳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토양 오염을 조사하고 이를 정화하는 업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도점검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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