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4년 9월 초부터 2015년 1월까지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사골세트를 제공하는 등 103회에 걸쳐 36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사골세트를 적재하는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추가로 제공한 것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조합 직원들의 가담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여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D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마을회관을 방문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18일 기소의견 송치가 진행됐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기존 수사와 관련된 여죄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당선자의 답례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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