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R자동차 부품제조회사 간부 K씨(41) 등 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현지 공장장인 K씨 등은 지난 3월30일 오후 4시께 필로폰 6㎏(싯가 200억원)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70만정(싯가 84억원)을 R회사의 중국 현지 공장에서 출발한 컨테이너에 숨겨 평택항으로 들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평택항을 통해 들여온 필로폰은 1회 투약 0.03g 투약시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국내 하역되기 전 미리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 검사없이 배송할 수 있는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평택세관, 중국 공안과 협조해 중국의 필로폰 제조책과 국내 판매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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