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자신을 험담한다며 손님을 둔기로 때린 슈퍼마켓 주인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2일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값을 깎아 주지 않는다며 동네 주민들에게 자신을 험담한 손님을 살해하려 한 슈퍼마켓 주인 A(4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13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인근에서 둔기로 B(47)씨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B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고 300원이 모자라 값을 깎아줄 것을 요구해 거절했는데 주민들에게 험담하고 다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4년 울산에서 산에 불을 질러 구속되고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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