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46)를 구속하고 B씨(3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달아난 공범 C씨(44)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11월 5개월 동안 서울과 인천, 부천을 돌며 일명 '떳다방'을 차려 놓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지입 차량 대금만 받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수법으로 모두 4명에게서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기업 계열사를 사칭한 간판을 사무실에 걸고 물류센터까지 직접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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