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1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가구주가 가족과 함께 해남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으로,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는 등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이며, 5년 거치·10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업창업자금의 연이율이 연 3%에서 2%로 인하돼 귀농인의 초기부담이 완화됐다.
융자 신청은 사전에 금융기관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군청 친환경농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13·14일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1/p1160278280108337_51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004개 테마정원’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10/p1160278275952856_526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