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1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가구주가 가족과 함께 해남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으로,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수하는 등 이주기한과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 농업 창업자금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5000만원이며, 5년 거치·10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농업창업자금의 연이율이 연 3%에서 2%로 인하돼 귀농인의 초기부담이 완화됐다.
융자 신청은 사전에 금융기관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서류를 군청 친환경농산과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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