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여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 말기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며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직업이 피해자 등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여씨는 지난 5월14일 오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에서 주모(75·여)씨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때리고, 침대에 집어던져 등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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