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열고, 신고자 A(51)씨에게 보상금 최고액인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제보가 결정적 수사단서로 활용돼 보상급 지급이 타당하다고 평가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일 팔달산에서 발견, 같은 달 11일 오전 2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했다.
A씨는 최초 '중국동포로 보이는 남자가 월세방을 가계약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제보했다가 당일 오후 112로 재차 전화를 걸어 '집주인과 방문을 열어보니 락스통과 비닐봉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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