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본부장은 이날 경기청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판례 등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검토 결과에 따라 17명 가운데 1~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시공업체는 환풍구를 부실 공사한 사실이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을 때 공소유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식 결과를 발표하며 환풍구가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오후 5시53분께 판교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건물 환풍구 덮개 위에서 걸그룹 공연을 보던 시민 27명이 환풍구 붕괴로 18.9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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