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미군부대내의 공사를 맡은 A건설이 무자격 업체에 재하도를 주는 등 불법 시공한 것을 확인, A건설사와 이 건설사의 오 모 과장(36) 등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17일 경기 연천군의 한 미군기지내 보수공사 과정에서 기름탱크에 저장된 폐유 1만2450ℓ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경유로 둔갑시켜 일반 운전자들에게 자동차 연료로 판매해 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폐유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호흡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산화황 물질이 기준치(10㎎/㎏)의 10배나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황분은 산성비의 주요원인으로 관리절차 없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기북부지역 미군부대내 공사와 관련, 불법 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보고 미육군수사대(CID)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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