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노트북과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근무를 마치고 사복 차림으로 퇴근하는 길에 입국장에 놓인 B씨의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수화물 찾는 곳에 가방이 방치돼 있어 폭발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검색했으며 그 이후에도 3시간이 넘도록 그 자리에 가방이 그대로 있어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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