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일반지역 소음상한을 낮추고,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 주변 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가 기존보다 낮아진다.
기존 주간 80dB(데시벨), 야간 70dB에서 주간 75dB, 야간 65dB로 각각 5dB씩 규제 한도가 낮게 조정된다.
아울러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주거지역·학교에서 적용되는 소음한도인 주간 65dB, 야간 60db이 적용된다.
'소음측정'도 개정 전 5분씩 2차례 시행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0분간 1차례 측정으로 변경된다.
경찰은 시행 초기 혼선을 감안해 오는 22일 이후 1개월 동안은 개정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계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 1개월 후부터 소음 기준을 넘는 악성 소음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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