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만원권을 위조한 최 모씨(65)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컬러 프린트기로 1만원권 70장을 위조해 택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3년여 동안 의류 노점상으로 활동했지만 최근 자신의 트럭을 폐차하는 등 사업이 어려워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께 택시를 타고 한양대에서 왕십리 방향으로 이동한 뒤 위조지폐로 택시비를 지불했다가 위조지폐를 의심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날 최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위조지폐를 모두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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