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1일~6월30일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이점을 유의해 부과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간단e납부 서비스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 차량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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