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재산세 424억 부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11 1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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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6일부터 납부받아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42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건수로는 9만9098건이며, 여기에는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과세 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 2기분 재산세가 2만4852건에 30억2341만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7만4246건에 393억966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부과금액이 지난해보다 24억7600만원(7.4%)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각각 4.87%와 7.1%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대상자는 현재(6월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대상자는 오는 16~30일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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