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씨의 형인 병일씨가 신청한 보석도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대균씨 등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유씨의 장남 대균씨 등 유씨 일가 4명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인 인물은 총 4명이며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와 유씨의 동생 병호씨(61), 부인 권윤자씨(71),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 등이다.
다만 법원은 이들의 주거지를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제한했으며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도 달았다.
법원은 유 전 회장의 형인 병일씨가 낸 보석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씨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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