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8일 휴대전화기 판매점 직원을 사칭해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A(2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가져온 휴대전화기를 사들인 장물업자 B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동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의 한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에서 거래처 직원인 것처럼 속여 7차례에 걸쳐 휴대전화기 13대 시가 1100여 만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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