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하도급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1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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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건설사업 과정 등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가 거래대금을 납부하면 원도급사가 가져 갈 금액만 인출토록 제한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사와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등에게 제 때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1월 이후 원·하도급 계약부터 이 시스템을 의무 사용케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는 지난 4월 계약자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공고 때 사용의무 내용을 담고 계약서상 계약특수조건(동반성장특수조건)에 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었다.

공항공사는 아울러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제와 하도급 정보공개제도도 시행한다. 원도급사가 불법 단속·제재를 피하기 위해 시스템 상으로만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되돌려 받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는 하도급 계약 체결·변경·준공 내용, 대금지급 현황, 원도급 계약변경 사항 등을 통합해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매월 1차례 공개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거래대금이 최종 수령자까지 적법하게 지급되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하도급 관련 분쟁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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