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원룸도 '동·층·호' 주소 부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1 1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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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상세주소 등록제 정착 팔걷어… 이달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문찬식 기자]인천시 계양구가 이달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2013년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정착시켜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뤄진다.


그동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의 입주민들은 별도의 가구별 독립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 공문서에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 및 택배가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도 동·층·호를 부여받아 사용토록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신청대상은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는 등록돼 있으나 건물을 임대할 목적 등으로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도로명주소를 담당하고 있는 계양구청(032-450-5342)에 신청하면 출입구 부착 안내판 및 개별 우편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신청 후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부여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해야만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가 등록된다.


구 담당자는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되면 각종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같은 경우 공간을 나눠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불분명한 주소 탓에 계약 당사자간 장소에 착오가 생기는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며 상세주소 신청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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