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임금 시급 '6050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1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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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보다 8.5% 인상 결정·고시

市 소속 근로자등 대상 최대 6500원 지원

[시민일보=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201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에서 8.5% 인상된 60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인 2013년도 근로자 정액급여(월 257만7842원)의 50% 목표치 달성과 부천시 소비자 물가지수(2014년 6월 기준) 8.5%를 반영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했다.


이로써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출자, 출연 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내년에도 생활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임금 역전 방지와 근속·노동 강도를 감안해 인상률을 차등 적용, 기존 시급 및 생활임금을 포함해 6050원부터 최대 6500원까지 지원받는다.


올해 7월 말 현재 부천시에서 생활임금을 지원 받고 있는 근로자는 32개부서 총 378명이다. 내년에는 390여명을 생활임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9월15일 이전까지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현재 최저임금이 실제 생활하는 데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임금 기준이다. 현재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김만수 시장은 “생활임금을 더욱 확대한다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대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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