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SK인천석유화학 공익감사자문위 회의내용 공개 촉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20 17: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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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시민단체가 SK인천석유화학(인천시 서구 소재)에 대한 공익감사자문위원회 회의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4월7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 환경영향평가 부실검토 및 승인’에 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바 있으나 감사 심사가 늦어지면서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 서구청의 기습적 준공 승인과 한 달여의 시험가동을 통해 7월25일 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적절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SK인천석유화학에서 지난 7월11일 납사유출사고, 7월14일 과도한 ‘플레어 스택’ 불꽃사고 등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안전대책 없이 무리한 SK인천석유화학의 가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감사원의 조속한 감사 실시만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올바른 감사결과를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감사원은 지역사회의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지 137일이 지난 22일 공익감사자문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연대를 비롯한 36개의 인천지역사회단체들과 6명의 서구의원, 주민들은 20일 감사원에 조속한 감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가 하면 인천연대는 “공익감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공익감사 심사는 관례상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런 태도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감사원 규정은 공익감사를 청구를 받고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기각해야 한다. 하지만 먼저 접수된 청구를 처리한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기면서 4개월간 심사를 미뤄왔고 이제는 관례라는 이유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천연대는 또 “SK인천석유화학의 근본적 문제는 주민과의 소통이다.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만하는 SK인천석유화학, ‘주민과 합의 없이 준공승인이 없다’고 했지만 기습준공 승인한 서구청, 주민들의 민원에도 관련 소관이 아니라고 뒷짐 짓는 환경부의 태도의 변화 없이는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마저도 소통 없는 늑장심사, 밀실심사로 일관하려 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회의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감사원의 행동은 국민을 위한 감사원인지 공무원의 행정편의를 위한 감사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천연대는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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