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오는 9월1일부터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할 때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로명주소를 활성화시키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교부해왔다. 군은 도로명주소법 제16조와 개정된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비용은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번호판의 구매 단가를 기준으로 해 6600원이다. 신청은 군청 고객지원과 도로명주소팀에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황성연 군 고객지원과장은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내 집에 부착돼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배부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유료화 이전에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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