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승차권 암표거래 강력 단속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9 17: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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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고 팔다 걸리면 20만원 이하 벌금

[시민일보=임종인 기자]코레일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승차권 불법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코레일에 따르면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설·추석 승차권은 인당 왕복 6장 구입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 평상시 사전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불법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최근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을 직거래하도록 중계하는 앱(Tica), 인터넷 카페(중고나라·중고장터 등) 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철도사업법 제10조 2항), 암표를 사고파는 행위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부과(경범죄처벌법 제3조) 등이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말고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코레일 톡(앱), 역 등 공식적인 승차권 구입 창구를 이용해달라”며 “고객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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