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인천시 계양구의 길가에서 술에 취해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놓고 차량에서 잠든 B씨의 차량을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동시켜 놓고 현금 250만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차량에서 잠든 취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5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하면서 술에 취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과 휴대전화기를 훔쳐 마련한 현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고 훔친 휴대전화기는 전문 장물업자에게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서는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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