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편법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사실조사용 세대명부에 의해 실시하며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자진 이전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등록상 거주지 위반자의 색출과 실제 거주사실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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