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해양경찰청(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19부터 9월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9월8일 추석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값싼 외국산 수산물의 국산둔갑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단속은 최근 수산물 어획량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 및 제수용 또는 선물용 수산물 수요증가를 틈탄 외국산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판매 등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해경은 명태, 조기, 뱀장어, 낙지 등 원산지 표시위반 수산물의 수입, 판매, 유통, 가공업체 및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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