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연천군이 지난 13일부터 국가보훈 명예수당 신청자격을 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의 국가보훈 명예수당 신청자격은 '기존 연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였으나 군은 이를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완화했다.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였던 것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던 사람이 연천군에 전입할 때 일정기간 동안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규제를 철폐했다.
국가보훈 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 돼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면 신청 가능하다.
신규 수당 신청은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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