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옹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지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달부터 오는 9월1일까지이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상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 신용카드(국민, 농협,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하나SK카드)는 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군은 편리한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자에게 전화신청으로 가능한 자동이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주민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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