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최근 부당 인사에 대한 제보를 접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석인하학원은 대학교로 인하대·인하공전·한국항공대를, 중등교육기관으로 인하사대부중·고교·정석항공고를 운영하고 있다.
연대는 "정석인하학원은 최근 인하부고와 정석항공고 교직원을 교환 발령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의 제청을 생략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법 위반뿐 아니라 교장의 고유한 권한과 학사행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학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둬야 하며 인하부고와 정석항공고 교장은 법인 이사회에 제청을 하기 전 해당 인사 당사자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연대는 또 “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 인사도 교장 제청을 먼저 밟아야 하나 정석인하학원은 교장 제청과 인사위원회를 생략한 채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지난달 정석인하학원이 인하공전 직원 인사 과정에서 총장 제청을 생략해 학교 인사위원회인 교무위원회 소속 보직 교수들이 반발, 전원 사퇴한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인하공전 회계부분감사를 실시, 명예퇴직금 7억여 원 등 예산과 교비 9억원을 부당지출한 11건을 적발해 환수 조치한 바 있다. 이 같은 연대 측 주장에 대해 정석인하학원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석인하학원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한 학교에만 오래 있다 보면 타성에 젖게 된다. 당시 인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 "지난 2월 관련 이사회를 열었고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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