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3분기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18일부터 9월30일까지 읍·면·출장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사실 조사는 각 읍, 면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등을 중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된다“며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에 대한 정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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