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등 3종류로 납기는 오는 16일~9월1일 해야 한다.
종류별로 가구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5620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 6만2500원이 부과된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62만5000원 차등 부과된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고지서를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할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안전행정부 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1661-7200)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계양구 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사용자 폭주로 납부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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