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승인 전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로 건축계획 변경시 잦은 협약변경이 발생하는 현행 업무방식의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승인 후 협약체결로 변경했다. 또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도 지자체별로 15~30일로 정하고, 분할납부 횟수도 2~4회로 달라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지자체간 납부기한(30일) 및 분납횟수(4회)를 통일했다.
또한, 주거시설 용수량 산정시 1~2인으로 구성된 도시형 가구가 급증함에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면적과 관련없이 가구당 3명으로 일괄 산정하는 등의 행정편의를 개선하고자 주거전용 면적별로 30㎡ 미만 1.5명, 50㎡ 이하 2.0명, 50㎡ 초과 3.0명으로 세분화했다.
시 관계자는 "원인자부담금의 주거전용 면적별 세분화는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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