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개조례안 대법원 訴 취하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2 17:4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야 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 이행 [시민일보=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무효화를 위해 대법원에 신청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안의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이 모두 취하됐다.

이는 지난 5일 경기도 연정을 위해 여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가 만든 합의문 이행절차다.

도는 12일 생활임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6.25 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 4개 조례안의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들 조례들은 지난 6월26일 도의회에서 재의결됐으나, 도가 위법성과 재정악화 등을 이유로 같은달 30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면 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ㆍ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돼 출산장려와 모자보건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는 급식시설이나 시민의 요구에 따라 연 2회 이상 방사성물질을 검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는 부칙을 고쳐 시행을 미루고 향후 도의회에서 논의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