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오갑렬 前 체코 대사 기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2 16: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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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오갑렬 대사를 유 전 회장 도피 지원 총책으로 지목하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45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처럼 벌금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범죄인을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친족특례조항에 따라 유 전 회장의 가족이나 친척이 은닉해 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전 대사의 부인이자 유 전 회장의 여동생인 유경희(56)씨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오 전 대사 부부가 이재옥(49·구속기소)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과 함께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 전 대사 부부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유 전 회장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여론 동향 등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검·경의 수사 상황과 여론 동향뿐만 아니라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도피지원 계획 및 신도들의 내부 동향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은 도피 중에도 자신을 돕는 '도피 조직'을 통해 주요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상황과 자신의 범죄 혐의, 언론 동향 등을 입수할 수 있었다.

오 전 대사 부부와 이 이사장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수시로 지시 사항을 전달받아 도피처를 물색하는 등 도피 조직을 이끌었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대사와 이 이사장 중 역할 상 누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두 사람 모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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