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8월은 정기 분 주민세 납부의 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2 14: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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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4년도 정기 균등 분 주민세 18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균등 분 주민세 부과 대상은 지난 8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은 둔 개인과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주민세액은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5천620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62만5천원까지 차등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9월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ARS 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지로시스템(http://www.giro.or.kr),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 이택스시스템(http://etax.incheon.go.kr )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납기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880-7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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