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군부대 폭행·가혹행위 형사처벌 실형 율 저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8-12 13: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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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문찬식 기자] 군부대내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실형 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시 남구갑)이 12일 발표한 '최근 4년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처벌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2013년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2815건 중 실형은 받은 건수는 51건으로 실형 율이 1.8%에 불과하다.

특히 부사관급 이상(장교, 준부사관) 간부의 실형 건수는 단 한건도 없다. 연도별로 지난해는 형사처벌자 587명 가운데 실형 자는 13명, 집행유예 66명, 선고유예 34명, 벌금 80명, 불기소 345명 등이다.

2012년에는 형사처벌 654명 중 실형 9명, 집행유예 69명, 선고유예 27명, 벌금 79명, 불기소 443명, 기타 227명이다. 2011년에는 형사처벌자 942명 중 실형 17명, 집행유예 118명, 선고유예 39명, 벌금 116명, 불기소 603명, 기타 49명이다.

홍일표 의원은 "군은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형사처벌의 실형 율은 평균 1.8%에 불과했고 부사관급 이상에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군이 폭행사고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엄중하게 처리하지 않아 폭행가혹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느낄 만큼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등 군 수뇌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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