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중구(청장 김홍섭)가 18일부터 9월30일까지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舊 직권말소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는 직권정리 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장전입 의심 자와 미 거주 의심자르 대상으로 실제거주사실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중구는 주민등록 제도 운영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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