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이 이달부터 9월30일까지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수탁, 위탁 거래시 표준 약정서 발급, 현금결제 확대 등 공정한 수탁, 위탁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우수 기업으로 선정, 지원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다.
신청 자격 요건은 2013년도 수탁, 위탁거래 실정이 있는 기업으로 2013년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이상으로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의 결제와 상생법 규정에 따른 표준약정서를 사용하고 납품대금 적기지급 등 상생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년간 수탁, 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시 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신인도점수 가점(1점)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우대지원(가점 1점) 및 신용평가기관(신보, 기보) 신용평가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 기업 사례를 발굴, 확산해 공정한 수, 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됐으며 지난해까지 전국 총 64개 기업이 선정됐다. 인천지역은 6개 기업이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지역에 위치한 수탁, 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은 9월30일까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incheon)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45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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