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압수수색 시 발견된 현금에 대해 "합법적인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에 대한 6가지 이상의 의혹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시 발견한 현금과 관련 자신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할 방침에 대해 "(주)대한제당의 고(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대한제당에 기여한 대가와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이라며 "합법적 재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 회장으로부터 해당 돈을 받은 지난 2003년 8월과 2007년 8월에는 정치 활동을 한 사실도 없고 어떤 당적도 가지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기소 방침에 대해 "법과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선주협회의 초청에 따라 청해부대를 격려 방문하거나 자카르타항 등을 방문하는 행사에 참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기업이나 단체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으로 유흥이나 외유가 아닌 이상 이를 불법정치자금의 수수로 문제 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주)휠라선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휠라선은 고문료를 내 급여로 정상 회계처리하고 내 명의 계좌에 매월 송금했으며 나는 이를 국회 재산신고 시 소득 자료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모 전 비서에게 불법적인 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장 전 비서가 후원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장 전 비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리라는 사정도 알지 못했다"며 "강요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기업, 한국학술연구원 등에게 자신의 직원들 급여를 대납시켰다는 의혹과 한국학술연구원이 자신의 차량 리스료와 미국 출장비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했다는 의혹,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입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검찰이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여론에 떠밀려 나를 사정의 표식으로 삼아 검경을 둘러싼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칙을 무시한 기소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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